간선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인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 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 동선이 중첩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이 요구되면서 서울시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