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시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개사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

입력 2020-03-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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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스타트업 위해 문턱 낮아져야”

▲마카롱 택시 전기차 (사진제공= KST모빌리티)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택시ㆍ모빌리티상생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령을 만들 때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15일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큐브카,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향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거듭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 입법으로 사업 제반여건이 명확해지면서 투자 유치가 재개되는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계는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이제 막 입법 문턱을 넘었을 뿐으로 애초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기까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과점 및 거대자본 기업과 소규모 혁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 운영의 묘가 발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은 신 모빌리티 산업에 혁신성을 부여하는 개정의 간판 사업영역인 만큼 혁신 사업 아이디어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플랫폼 운송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턱은 힘있는 소수가 아닌 다수 영세한 스타트업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스타트업은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령 세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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