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입력 2020-03-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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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재택근무에 귀가 시간도 빨라지면서 저녁 거리는 이미 한산해진 상황.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좀처럼 사람들은 집밖을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줄어든 활동 만큼, 소비도 추락하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제레시피'에서는 당장에 직원들 월급을 주기마저 힘들고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등 낼 여력마저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살펴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11개 은행은행 CEO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 김 회장, 윤 원장,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서민금융진흥원·기업은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2%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통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최장 6년,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진행한다.

또한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통해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해주는 특별자금지원을 시행한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만기일시상환, 분할균등상환도 가능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3%로 대출잔여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이통 3사, 피해 소상공인 통신비 감면 나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및 소상공인을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준다.

이통 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 중지 등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정부·지자체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통 3사는 이동통신 가입자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을 지원한다. 대리점 등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이자를 유예해 주는 방식이다.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을 하향해 주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 소상공인…세제 혜택 잊지 말아야

세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한, 세무조사를 연기(또는 중지)했으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로 연장해 준다. 징수 및 체납처분 역시 6개월 이내(6개월 재연장 가능)로 유예해주며, 지방세도 감면해 준다.

관세청에서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최대 1년,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한다. 애로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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