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4조6000억 원 금융 지원

입력 2020-03-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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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까지 코로나19 피해 관련 금융권에서 총 4조6346억 원 지원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과 28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신규자금 지원은 총 2조633억 원이 실행됐고,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는 2조4060억 원 이뤄졌다.

기타 수출입 금융과 금리, 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등으로는 1653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됐다.

업종별로는 도매업(7039억 원), 음식점업(4998억 원), 소매업(4853억 원) 순이었다.


(금융위원회)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7892억 원(4만2693건),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1조8454억 원(1만8120건)이 지원됐다.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상담건수는 총 15만3713건이었다. 이 중 이달 4~10일까지 상담은 6만4760건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6만9044건)과 지역신용보증재단(4만3391건)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감독원에도 각각 6254건, 624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4만8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2만8890건), 도매업(1만2823건), 여행·레져업(4197건) 등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는데,자금공급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금감원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 검사면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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