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중대범죄…"구속수사"

입력 2020-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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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12일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제주시 한국병원 차량 진입로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방침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NS 등에 정부가 총선 연기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한다고 퍼뜨리는 행위 △언론사 사이트 기사를 사칭하는 행위 △특정 종교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악의적 유언비어 등을 허위사실 유포의 사례로 제시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대검은 1월말 일선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악의성·조직성 등 구속·구공판 기준을 내려보낸 바 있다.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방역 작업을 방해하는 위험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엄정 대응했지만,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전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코로나19 관리 사건 235건(12일 오전 9시 기준) 중 허위사실 유포는 전체의 17%인 41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6건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달 4일에는 지하철역사에서 감염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추격하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B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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