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자체가 아동학대자 소환 조사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11 14:08수정 2020-03-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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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소환 조사하고 피해 아동 격리 등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민간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 조치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는 등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 외에도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 출동한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직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또한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 등 동거 아동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기간제한 규정 삭제 및 연장 신청 주기 6개월로 연장 △피해 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참고인 아동ㆍ장애인에게도 도입 △중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 요청 및 면담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현행 법ㆍ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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