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송금 위반 주의 촉구

입력 2008-10-01 11:32수정 2008-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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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송금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해외송금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외국환은행에 공문을 보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해외송금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액거래나 보고의무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 거래 등 발견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실태 검사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중에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 외국환은행 담당자와 외환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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