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일 불법모집인을 통해 카드회원을 유치한 현대카드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직원 2인의 면직과 1인 감봉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로 취했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중 '기관주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로 신용카드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3~4월에 실시된 검사때 현대카드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를 모집한 사실을 적발됐다"며 "불법행위가 도를 지나쳐 '기관경고'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6월말 현재 약 695만 명의 신용카드 회원과 199만 여 개의 가맹점, 152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전업카드사 중 4위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