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력거래소, 특정인 부당 채용" 지적

입력 200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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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전형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서류전형시 대학별로 점수를 차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전력거래소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신입사원 부당채용을 주도한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뢰 및 징계요그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대학동문인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의 딸 B씨를 채용하기 위해 당초 경영·경제·법·행정 전공을 채용하려던 계획과 달리 B씨의 대학전공인 신문방송학을 사무직 채용 전공분야에 추가했다. 특히 B씨에게 전공점수 만점(40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또 B씨가 필기시험 응시자 72명 중 70위를 기록, 불합격 대상에 포함되자 신문방송학, 경영학 등 4개 전공별로 응시자를 나눠 그밖의 학과를 전공한 응시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탈락시킨 뒤 신문방송 전공자 가운데 필기시험 1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B씨를 합격자로 대체했다.

전력거래소는 이와 함께 200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학력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채용공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대학을 등급별로 나눠 차등점수를 부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전력거래소는 응시자 출신대학을 서울대(A급.30점), 연세대·고려대·서강대(B급.25점), 성균관대·한양대(C급.20점), 기타(D급.15점)로 분류한 뒤 C급 이상 응시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 서류전형 사무직 합격자 115명 중 113명이 C급 이상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류전형에서 사무직 채용분야로 신문방송학 분야를 특정한 경우는 2006년 상반기 채용뿐이었다"며 "B씨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하도록 했으나 필기전형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다시 필기전형 기준 및 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해 합격처리해 신입직원에 최종 합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력거래소는 2007년 전력·IT분야, 발전소 입지선정 및 전력수급 분야 근무경력이 전무한 전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당직자와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고위공직자를 공공기관운영위에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추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어 전력거래소가 2004년 전력거래수수료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이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출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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