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상 첫 관련업체 영업정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계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이란 강도 높은 규제를 결정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먼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다.
다이너스티의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2008.6.1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장대진 씨가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진 지난달 19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다이너스티를 상대로 먼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연간 법정(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부담을 지우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법정(2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한 것과 약 2조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행위를 인정해 장대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다이너스티인티는 최근 3년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등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2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이너스티는 올 7월 현재 상시종업원수는 8명, 다단계판매원수는 1398명이며, 2008년 누적매출액은 42억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상 첫 다단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