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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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 폐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0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한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서울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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