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에 관한 독립된 자격사 법이 만들어졌다. 9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지도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2016년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국가자격사인데도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관련한 자격사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6년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단체다. 국내 경영컨설턴트의 대표 단체로 1만 6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지도국회는 “법 통과로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사회는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회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앞으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