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입주모집공고 꼼꼼히 살펴라

입력 2008-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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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 불황기 틈새 상품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는 우선 아파트에 비해 청약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투자가 가능한데다 특히 역세권일 경우 임대수요를 통한 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전매제한 이전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13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에서 분양을 서두르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공급이 연이어지면서 청약자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는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투영되면서 26일 서울 서초동에 개관한 '관악구 신림동 아르비채'견본주택에는 주말 내내 강남구를 비롯한 관악구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는 한편, 1인 군별로 각각 3구좌씩 청약하는 과열 현상과 떳다방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최근 부동산 경기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미 인기리에 분양돼 전매가 가능한 수도권 오피스텔 역시 분양 당시 보다 프리미엄이 하락한 사례가 많다"면서"중대형 평면은 청약접수율과 달리 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목청약률만 맹신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계약시점의 단기차익이나 막바지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임대수요를 예상하는 실수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청약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부분 유동자금으로 단기시세차익을 챙기고자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무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수요를 북돋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전략을 요구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일반업무시설로 속해 건축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지 않아 평면타입을 전용면적공용면적(공유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으로 표기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건설사사들은 명목분양가를 수요자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느끼게 하도록 위한 공급면적과 주차장면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친 계약면적을 평면Type으로 표기,㎡당 분양가의 저렴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약자들은 총분양가와 공급내역표상의 표기된 평면 평면Type을 나눠, 3.3㎡당 분양가를 계산한 후 분양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면Type이 공급면적일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현재 분양중인 신림역 삼모포커스 '아르비채' 오피스텔은 E-1 평면Type을 계약면적으로 해 3.3㎡당 분양가를 계산할 경우 88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격을 도출해 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공급면적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1200만원이라는 분양가가 산출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칫 청약가치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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