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