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킹넷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배상금 43억 원 수령

입력 2020-03-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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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국 게임 개발사 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경제적 손실 43억 원과 합리적 비용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이라며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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