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 이하에서 6배로 완화해주는 정부방안이 200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외은지점 등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올해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 이하에서 6배로 완화해주는 정부방안이 200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외은지점 등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올해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