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04.2㎢그린벨트 해제
경기도는 30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04.2㎢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합단지는 최소한 광역도시계획 물량의 50% 이상(서민주택 건설부지 外)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주택만 공급하지 말고 공급이 부족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주택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각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기존 그린벨트 해제 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 해제,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추가 허용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제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권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는 것 외에 각 광역지자체에 이미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 해제, 산업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0년까지 104.2㎢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물량을 배정받은 상태여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소 10.8㎢, 최대 31.2㎢의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ㆍ군의 그린벨트 지정 현황과 지역 의견을 참고, 추가 해제 지역과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