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ㆍVC도 BDC 진출 가능…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입력 2020-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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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자산 60% 이상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금융위 “상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개요. (출처=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도 비상장사에 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벤처캐피탈(VC)도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도입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된다.

BDC는 설정 후 1년 유예 기간이 지나고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자산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 이미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사모펀드 지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BDC 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된다.

소형 BDC 난리 방지를 위해 BDC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 원이다.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고 최장은 20년 이내다. BDC 설정 후에는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다만 최초 설정시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3년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BDC를 운용할 수 있다.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증권운용 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 원 이상 등이다. BDC 운용주체는 BDC 자산의 5% 이상을 의무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출자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만 지키면 된다.

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산운용 규제를 도입한다. 채권·예금 등 안전자산은 BDC 자산의 10% 이상 투자하게 하고, 증권·어음 등 여유자산과 함께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BDC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대출해줄 수 있고, 대출업무에 관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개편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자도 TV나 모바일 광고 등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소액공모는 한도를 10억 원 미만에서 최대 10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3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 소액공모의 경우 공시서류에 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공시·심사체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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