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산 대마 직판사범 4명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재배 중인 대마 197주 및 건조된 대마 5.4kg는 압수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6차례에 걸쳐 다크웹 사이트에 대마 판매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28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약 4억3700만원 상당의 대마 6.5kg을 판매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대마는 5.4kg으로 약 5억4000만원 상당이다. 1만8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이 판매해온 국내산 대마는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 등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린다. 국내서 불법 대마 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적발건수도 매년 50~100명 수준이다. 2017년 100명, 2018년 87명, 지난해 63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대마 재배 및 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단속하고,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