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입력 2020-03-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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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 (서울중앙지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마스크 대금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늘자 검찰이 법률구조 지원 확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을 주축으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 피의자로 확대해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 형사 사건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관련, 기승을 부리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상담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6일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마스크 업체 10곳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설명해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법률상담을 통해 구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등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의 휴업으로 영업이 곤란하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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