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 권고…경영난 학원엔 특례보증상품 마련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이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총 40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 = 정부는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ㆍ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 돌봄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시간대별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한다.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돌봄 이용 시 별도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식도 제공된다. 감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공간 소독과 방역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긴급돌봄 운영현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오전 9시~오후 6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전 9시~오후 9시,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운영시간인 오후 12시~오후 5시를 포함해 8시간 이상 운영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양육 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276개소도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된다.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이 제공된다.
돌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아이 돌보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기업에게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동참을 유도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줄 경우 오는 9~31일 운영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받은 사업장은 현장 지도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학원 통한 감염 위험 차단ㆍ영세 학원 경영안정 지원 =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학원 등에 대한 방역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나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방과후 돌봄 시설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신규 아파트의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를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돌봄 수요를 예측할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도 센터 설치를 원할 경우,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이 2/3 이상이지만 이를 1/2 이상으로 경감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가구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사전에 협의ㆍ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