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입력 2020-03-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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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등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본회의에 앞서 행정안전위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와 본회의 등 일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행안위는 4일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선거구 인구기준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획정위는 여야 합의안에 기초해 지난 5일부터 재획정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부결 여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지연됐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160여건의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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