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업무,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각종 규정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꾸린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조치 TF'에서는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을 위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민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1대 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강화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로 재범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채권추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집중투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와 더불어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