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입력 2020-03-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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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업무,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각종 규정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꾸린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조치 TF'에서는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을 위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민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1대 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강화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로 재범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채권추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집중투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와 더불어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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