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5일 본회의 처리될 듯

입력 2020-03-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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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세환 위원장은 "이에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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