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인스타그램 폐쇄…동일 사례 빈번 처벌은 어떻게 받나?

입력 2020-03-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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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나대한SNS)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비난에 직면한 발레리노 나대한이 인스타그램을 폐쇄했다.

앞서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났다. 이 같은 사실이 3일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나대한과 여자친구는 일본 여행 사실을 SNS 등에 올리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공연 직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립발레단은 소속 단원 130명 등에게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자가격리 중 외부 활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방역망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다.

지난 2일에는 KBS 카메라에 코로나19 확진가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과 섞여 줄을 서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 구입을 위해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다가 구입이 불발되자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못 사면 어떻게 하냐”는 혼잣말을 하다가 KBS 카메라에 포착됐다. 취재진은 이 남성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재를 파악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구 신서동 국립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신천지 신도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폐쇄된 건물에서 버젓이 모여 회의를 하는 등의 사례 등이 JTBC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고발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5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청와대가 공포하면 6개월 뒤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격리조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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