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모빌리티 7개 업체 “타다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입력 2020-03-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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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벤티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은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하는 법안이라며 다시 한 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이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이나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장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봅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금지법은 택시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통과를 바라는게 아닌, 카풀 기반과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도 함께 한다”라며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라며 “택시와의 제대로 된 협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향해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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