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29일부터 2008년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를 당하고도 거래중단을 우려한 가맹점사업자의 신고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의 확인을 위해 포괄적인 서면실태조사가 필요해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맹본부는 학원 등 교육기관 31개, 편의점 10개, 외식업계 99개 등 15개 업종 200개다. 이들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사업자 총 1015개도 이번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가맹본부 20개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내용은 2008년 1월부터 9월 기간 중의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 가맹계약서 관련 사항, 부당한 계약종료 및 해지여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조사방법은 먼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 및 인터넷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를 평균 10개 정도 추출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조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거래행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불공정거래를 개선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예방과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