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0월 1일부터 대표적인 소득공제 및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우대금리 0.8%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올해 12월말까지 이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 4.7%에 특별금리 0.8%를 추가해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최고 연 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며,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 중도해지 해도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분의 환입은 없으며, 7년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