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국 제한조치에…아시아나, 추가 자구안 "전직원 무급휴직"

입력 2020-03-02 08:28수정 2020-03-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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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81개국에 달하자 아시아나항공이 2주만에 보다 강화된 자구안을 내놨다.

2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전직원 대상으로 10일 이상 무급휴직과 33% 급여 반납을 조기 실시하고, 3월 급여 차감을 일괄 실시하기로 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기존 40%의 급여 반납 조치에서 전액으로 변경했다. 또 임원들도 기존 30%에서 50%, 조직장은 기존 20%에서 30%로 반납 급여 금액을 높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9일 전년도 어닝 쇼크와 ‘코로나 19’ 등으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대표이사 등 전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과 임원들은 각각 급여의 40%,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날 한창수 아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2019년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회사가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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