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 완화”

입력 2020-02-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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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이다.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ㆍ휴교ㆍ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련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강조 등 사전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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