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 착수

입력 2020-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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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전날 오후 신천지 측은 ‘교육생’ 6만5127명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또한,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전피연이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 씨를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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