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20-02-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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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범투본은 당초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전 목사의 구속 이후 29일로 예정된 집회를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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