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피해단체, 이만희 교주 검찰 고발…“코로나19 조사 거짓자료 제출 혐의”

입력 2020-02-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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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교주)가 26일 검찰에 고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이 교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이 접수된 당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사하도록 했다.

피해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21만여 명 명단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신천지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회와 부속기관 1100곳의 주소 목록을 공개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는 겉으로 협조한다지만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신천지인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면서 "지역 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조직적으로 역학 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겨진 장소와 신도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과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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