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환자들, 낮은 의료비로 효과적인 치료 받을 수 있게 돼
▲PN 관절강 주사 ‘콘쥬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3월 1일부터 '콘쥬란'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상한 금액을 5만8780원으로 결정했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고 고시했다.
대상 환자는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로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단, 관절강내 주사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는 금지된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콘쥬란이 급여가 적용되면서 골관절염 환자들이 보다 낮은 의료비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콘쥬란으로 무릎 관절을 치유, 편안한 일상활동에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쥬란'은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을 주성분으로 한 관절강 주사로 지난해 1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특히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은 임상 결과에서도 기존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또는 스테로이드와 비교 시 시술 후 환자가 느끼는 무릎 통증 및 기능 평가 점수가 동등 이상의 유효성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