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26일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보고됐다.
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방통위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기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가 고발조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