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건축물에 학교용도 건물을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연면적 3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건물 신축 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다. 내년 3월15일부터는 증·개축 건물까지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학교 건물까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에 포함돼 확대 시행 시 연간 264억원의 신규시장 창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용, 문교·사회용, 상업용 용도의 신축건축물 514개소 2204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 창출을 유도했다. 그 결과 1만9527톤의 유류대체 및 6만2057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