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총력 대응…'가짜뉴스ㆍ매점매석' 잡는다

입력 2020-0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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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등 서초동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 업무 자제 등 즉각 대처에 들어갔다.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응본부 산하에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과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을 설치해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대응팀은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보건범죄 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 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운용된다.

보건범죄 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형사2부 소속 검사가 보건범죄를,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 소속 검사가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가 관련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저해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가짜뉴스 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및 정보누설 범죄 등을 전담한다.

집회 대책반은 형사10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코로나 관련 집회 상황 및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확진자의 역학조사 거부 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상황대응팀은 기획검사실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상황반과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청사관리반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대응 매뉴얼 마련, 청내 방역 총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지하 1층 민원실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 온도계, 체온계, 자동 손소독기 등을 설치했다. 직원, 공무원, 기자, 민원인, 외국인 등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실시한다.

체온검사 결과 37.5도 이상이 나올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앙지검은 2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대검의 경우 출입구 2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쇄했다.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청사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고검도 이날 오후부터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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