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증권선물거래소는 26일 대한은박지를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08.9.9) 후 공시번복을 사유로 대한은박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당해 벌점 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대한은박지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규정 제35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예고벌점에 대해 가중 또는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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