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입력 2020-02-24 13:34수정 2020-02-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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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인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 등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ㆍ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 23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라 21일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데 이어 전국 교정시설로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지금처럼 시행한다. 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요청했다.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범죄예방정책국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이 잠정 중지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경계 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 감정이 전면 중지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 및 출국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보호 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된다. 다만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나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 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활동이 강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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