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입력 2020-02-24 11:41수정 2020-02-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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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서울시가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를 100% 설치한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한다. 또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시내 스쿨존은 총 1760곳에 지정돼 있다. 초등학교 605곳, 어린이집 506곳, 유치원 612곳, 초등학원 3곳 등이다.

종합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 ‘안전속도’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원천봉쇄 ‘시인성’ △사고위험 지역 맞춤형 시설개선 ‘안전시설’ △등하굣길 현장 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 ‘안전문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1년 이른 2021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부터 매년 300대 이상씩 설치가 추진된다. 3월부터 설치공사가 시작된다.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해당하는 총 606곳이 대상이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되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7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30㎞/h 이하)보다 더 낮춰 20㎞/h로 조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스쿨존 내 간선도로(108개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h로 낮추고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

스쿨존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중에, 강남구 압구정 어린이집 등 나머지 42면(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된다.

또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미설치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50대(자치구별 2대)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 시내 스쿨존(1760곳) 중 632곳에 총 850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서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민ㆍ주민신고제’ 항목에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곳 등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320개 구간을 자치구,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다.

특히 서울시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 50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 지역에는 횡단보도 신호등(67곳 신설), 옐로카펫(125곳 추가설치), 태양광 LED(발광다이오드) 표지판(416개 설치)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된 97개 지역은 노후시설물이 전면 교체된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은 61%다.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등하교 시간대에 총 5000여 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행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 주정차 일제 정비 등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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