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가 간편화된다.
법무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향후에는 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