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 3법' 통과… "검사 거부하면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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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광주 서구청 1층 선별진료소가 임시폐쇄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30)씨는 전날 두통을 호소하며 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와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증 징후 증상을 보였는데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이달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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