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설공사 수의계약 발주시 95% 밀어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물량 밀어주기 형식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
공정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6년 1년 동안 19건, 94억2400만원의 배관이설공사를 평균 99.30%의 낙찰률로 가스기술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9억4200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낙찰률 99.30%는 같은 기간 민간기업에 경쟁입찰로 발주한 배관이설공사의 낙찰률 86.84%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라는 것.
또한 19건 94억2400만원은 2006년 배관이설공사 총 20건 134억1900만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는 95%, 금액 기준으로는 70.23%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또한 지원금액 9억4200만원은 가스기술공사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23.1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스기술공사가 속한 배관이설공사 시장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스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모회사에의 의존이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