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원 사기' 임동표 엠비지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선고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징역 18년·벌금 3000억 원) 보다 낮은 선고를 내렸다.

임동표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 및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다.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은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혐의에 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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