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단체 “타다 무죄판결 수용 불가…‘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입력 2020-0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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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이 타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19일 설명서를 내고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며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타다 문제는 100만 택시 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겨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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