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자격증 대여 뿌리 뽑는다"

입력 2008-09-25 13:07수정 2008-09-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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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된다. 또 건설 기술자격증 대여를 뿌리 뽑기 위해 대여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마련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하도급업체의 애로해소와 원ㆍ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그간 하도급공사금액을 산정할 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미반영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해야한다. 종전까지 공공사업에서만 통보가 의무화됐다. 또 통보내용과 통보방법을 법으로 정해 하도급공사비에 조정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보할 경우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조정금액 등의 내용을 담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상호협력평가 반영)한다.

다음으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상습적 불법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다한 경우,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한다.

또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한다.

또 기술관련 자격증 대여도 철저히 관리한다. 지금까지 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지만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다.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도 개선된다.

5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해 동일 시ㆍ군내 다수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품질 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수를 현행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건설업계 애로 해소와 건설업계의 경쟁력ㆍ자율성 강화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 사항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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