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생경영위원회 구성…상생경영 시스템 가동
SK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전체 협력업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나선다.
SK그룹은 국내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협력업체를 위한 그룹 단위 상생경영시스템을 만들고 'SK상생경영위원회(위원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를 신설,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SK그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정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 예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상생경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채택했다.
특히 SK그룹은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해 SK그룹의 상생경영이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SK그룹은 이와 관련,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최창원 SK상생경영위원장과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16명과 SK건설 협력업체인 창화이지텍㈜ 정이택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에서 백용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용 기업협력국장, 김성하 하도급정책과장 등도 참석,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결을 지원했다.
최창원 부회장은 "SK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닥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와 힘을 한 데 모아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앞으로 SK그룹 주요 16개 관계사의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에 대해 자금·금융 지원, 100% 현금성 결제 등 대금지급조건 개선, SK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기술지원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생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 가운데 하도급 거래업체인 1024개사에 대해서는 ▲구두 발주 금지 ▲합리적인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를 철저히 지켜 나가기로 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룩하게 해준다"면서 "이번 협약체결로 협력업체와의 구두 발주 문화가 사라지는 등 선진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으로 SK그룹의 전 협력업체는 미래채권 및 신용보증기금 출연 담보대출 운영자금 3080억원과 기술개발 및 안정적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 865억원은 물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알선받거나 보증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