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대구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시각장애인 엄마의 호소·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오늘 귀국·친일파 후손 '강남구 땅 소유권' 패소 (사회)

입력 2020-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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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여 첫 진료를 받은 대구 수성구 보건소가 18일 오전 폐쇄됐다. (뉴시스)

◇'코로나 19' 31번 환자, 대구·서울 방문

코로나 19의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영남권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61세 여성은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7일부터 17일까지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전인 6~7일은 동구 소재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원 중, 9일과 16일에는 남구 교회와 동구 퀸벨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편, 이 환자는 대구뿐 아니라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 있는 소속 회사 본사를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31번 환자는 최근 한 달 사이 해외 방문 이력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中 여행 후 사망한 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

중국 여행 후 폐렴 증상으로 사망한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 사망자 A 씨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앞서 A 씨는 이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발견됐다가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오전 10시 30분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간 중국 하이난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져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됐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도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습니다.

▲ (출처=국민청원 게시판)

◇"집에서 아들이 방문 교사에게 1년 넘게 맞았다" 시각장애인 엄마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일 '내 집에서 1년 넘게 11살 아들이 방문 교사에게 목 졸림과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시각장애인 엄마 A 씨는 아들의 멍이 방문교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2월께 누나가 거실에 있을 때 방문 교사에게 수업을 듣던 방에서 '퍽퍽' 소리와 남동생의 신음을 들었고, 그날 아들의 얼굴에 멍이 생긴 걸 누나가 봤다고 전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수업을 지켜본 결과, 아이는 30여 분 동안 30여 차례나 맞았습니다. 하지만 방문 교사는 일회성 폭행만을 인정하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 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교사가 죗값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박 크루즈선 탑승 한국인, 대통령 전세기로 오늘 귀국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는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19일 국내로 이송됩니다. 귀국 희망자 7명은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이날 오전 8시께 김포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귀국자들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날 국내 귀환하는 7명 중 승객이 3명, 승무원이 4명입니다. 앞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이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땅은 내 것" 친일파 후손 패소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소재한 토지 140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친일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토지가 민영휘의 친일행각으로 취득된 것으로 봤습니다. 민영휘는 친일행각으로 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인데요. 세곡동 땅은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이 일제 토지조사령에 따라 소유했습니다. 한편, 앞서 1심에서는 민규식이 민영휘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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