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권리 찾는 법

▲사진=이동성 창원 법무법인 장한 대표변호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의 매듭을 지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으며,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이혼 재산분할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혼 재산분할 관련 분쟁은 비단 재벌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해마다 재산분할소송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문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 재산분할 과정은 부부가 혼인 중 어떤 재산을 형성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를 각각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부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이룬 재산들이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부부 중 다른 한쪽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를 높이는데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아직 재직 중이라도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나아가 부부에게 재산은 없고 대출금 등의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공동 협력을 통해 이룬 재산’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재산만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법원은 전업주부라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해 결혼 생활에 기여했다고 보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고 있다. 즉, 아내의 자녀 양육, 가사노동이 없었다면 남편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해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동성 창원 법무법인 장한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는 통상 10년이 넘은 부부의 경우 아내가 가사 일을 하며 외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유지의 공을 인정해 40~50% 정도의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이혼 사건 10만 8천여 건 가운데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황혼이혼' 건수는 무려 3만 6천여 건에 달해 전체 이혼 건수의 약 33%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평균수명 상승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그리고 이혼을 부끄러운 가정사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영향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하는 이혼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제2의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의 분쟁을 통해 외롭고 힘든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재산분할의 쟁점에서 큰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

이동성 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사전보전처분, 사실조회신청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 김해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장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이동성(가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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