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0-02-18 12:00수정 2020-0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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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입시ㆍ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국세청이 전관특혜 전문직과 스타강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이 짙은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자체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은 국세청과 검찰 등에서 퇴직한 후 이른바 전관특혜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28명과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등이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달 초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과 이중 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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